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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를길들인늑대
여우를길들인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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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04
    Q. 관세면세)해외여행 1인당 800불면세에 관하여저와 A는 친한 친구로, 이번에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저는 A에게 크게 도움받은 것이 있었으므로 현지 백화점에서 평소 갖고 싶어하던 800불이 넘는 상품을 구매해서 주었습니다.A는 여행지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다녔고, 곧 귀국일자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양도한 물품도 관세기준에 해당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이 경우 관세를 내야하는건 저 일까요, A일까요, 아니면 둘 다 내야하는 걸까요? 또 개봉여부가 이에 따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그리고 둘 다 낼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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