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면세)해외여행 1인당 800불면세에 관하여
저와 A는 친한 친구로, 이번에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저는 A에게 크게 도움받은 것이 있었으므로 현지 백화점에서 평소 갖고 싶어하던 800불이 넘는 상품을 구매해서 주었습니다.
A는 여행지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다녔고, 곧 귀국일자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양도한 물품도 관세기준에 해당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경우 관세를 내야하는건 저 일까요, A일까요, 아니면 둘 다 내야하는 걸까요? 또 개봉여부가 이에 따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둘 다 낼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증여(선물) 받은 물품이라도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의 합계가 1인당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