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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청량한코알라
그런대로청량한코알라
  • 임금체불고용·노동
    1일 전
    Q. 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입사 당시 회사로부터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차감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식 설명도 들은 바 없고,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동료로부터 말일은 휴무이며 개인 연차에서 차감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특정 근로일의 휴무를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퇴직전 회사에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 및 연차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 받지 못 하였고 회사는 특정 근로일에 쉬는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 따지냐며 저를 압박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알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으로 제가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거부로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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