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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청량한코알라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방문 상담으로 확실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는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전화를 거부 하고 노동청 연락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불편하시면 차단해 놓으시고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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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고자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그냥 안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화를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