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정규직으로 근무 기간 3개월 막 지난 상태로 권고 사직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pdf파일만 주고 사인은 안하다가 이제 권고사직 처리 해야하니 이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줬는데요.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사인 거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제 2조 1. 사용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85일이 적용되고, 이후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동 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함) 2. A는 사용기간 중 또는 사용기간 종료 후 B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최종 입사일로부터 85일은 지났고, ’3개월까지 연장을 할수 있다.’ 이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사인을 하게되면 사측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을 6개월 수습으로 작성한거라 당신은 3개월동안 판단 시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이 경우,1. 정규직 근로 계약서임에도 회사 측에서 6개월 수습으로 사 측에서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그것이 부당해고인지?2. 위 내용으로 채용을 거절 당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환승 이직했으며 이전 회사는 2년 3개월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