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
정규직으로 근무 기간 3개월 막 지난 상태로 권고 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pdf파일만 주고 사인은 안하다가 이제 권고사직 처리 해야하니 이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줬는데요.
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사인 거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 2조 1. 사용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85일이 적용되고, 이후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동 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함) 2. A는 사용기간 중 또는 사용기간 종료 후 B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최종 입사일로부터 85일은 지났고, ’3개월까지 연장을 할수 있다.’ 이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사인을 하게되면 사측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을 6개월 수습으로 작성한거라 당신은 3개월동안 판단 시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정규직 근로 계약서임에도 회사 측에서 6개월 수습으로 사 측에서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그것이 부당해고인지?
2. 위 내용으로 채용을 거절 당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환승 이직했으며 이전 회사는 2년 3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해야 하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업습니다.
2.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네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고 이전 직장 근무일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임용 시 수습 계약을 두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채용을 거절하게 되면, 이는 일응 해고에 분류되며,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본 채용 거부의 법적 성질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퇴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앞의 기간에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다만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달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조금 확대됩니다.
시용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사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을 회사에서 입증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고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자가 해고를 다투어 계속 근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노동위원회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용기간 설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사전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정규직입사후 근무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넣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시용기간 설정에 대해 사전고지되었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거쳐 채용거부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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