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업무 소통을 위한 공적인 업무 카카오톡방에서업무 의견을 전달하던 중 상사가 저를 지목하여 "***지랄하네"라고 모욕을 하여해당 내용을 모욕죄로 고소접수 하였으나, 수사관이 "지랄"이 1번이고,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종결 하려고 하여, 우선 각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제출하였습니다.회사에서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 상사를 만나는 것도 모욕스러워서 힘든상태입니다. 모욕죄의 3가지 요건 중단톡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고, 이름3글자 명확하게 작성하여 특정성도 충족하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판례를 찾기 어렵네요.이런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