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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면어린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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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

업무 소통을 위한 공적인 업무 카카오톡방에서

업무 의견을 전달하던 중 상사가 저를 지목하여 "***지랄하네"라고 모욕을 하여

해당 내용을 모욕죄로 고소접수 하였으나, 수사관이 "지랄"이 1번이고,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종결 하려고 하여, 우선 각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 상사를 만나는 것도 모욕스러워서 힘든상태입니다.

모욕죄의 3가지 요건 중

단톡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고, 이름3글자 명확하게 작성하여 특정성도 충족하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판례를 찾기 어렵네요.

이런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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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업무 카카오톡 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셨으나, 수사관으로부터 '지랄'이라는 표현이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며 수사 종결(각하)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회사 생활에서 상사에게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며, 특히 후배들까지 보는 상황이라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셨으나,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바로 '모욕성(경멸적 표현)' 여부입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욕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지랄'이라는 표현의 경우, 법원 판례는 그 맥락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판례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감정적 비난에 그치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랄'이라는 표현은 사회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속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관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비속어 사용에 불과하여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의 발언이 형법상 처벌할 정도의 모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런 표현을 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