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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우수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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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7.13
    Q. 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지난해 사측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해고 3일전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육아휴직이 남아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도 이때 퇴사하신 분들이 있음)육아휴직 후 복귀유무를 위해 사측에 연락하였으나지원금으로 인해 권고사직은 줄 수 없으니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데아쉽게 녹취하지는 못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 인해 언급하려고했는데 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안되나요?2. 지금 가능한건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로 인해 진정 넣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3.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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