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부담금(또는 퇴직금)이 미납되거나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DC형 등) 부담금 미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매월 받는 임금 그 자체가 밀린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이유로 한 자진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지원금(고용장려금 등) 누락을 우려해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녹취가 없더라도 지금부터 증거를 확보하며 대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해고' 또는 '육아휴직 복직 미이행'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절대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적어 서명하시면 안되고, 복직 의사를 밝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회사가 끝내 복직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과 함께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 회사는 장려금 수급 불이익보다 형사 처벌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에도 회사가 확정적으로 "몇 월 며칠부로 그만두라"고 통보(해고)했고, 그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