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해 사측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해고 3일전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도 이때 퇴사하신 분들이 있음)

육아휴직 후 복귀유무를 위해 사측에 연락하였으나

지원금으로 인해 권고사직은 줄 수 없으니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데

아쉽게 녹취하지는 못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 인해 언급하려고했는데
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안되나요?


2. 지금 가능한건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로 인해 진정 넣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3.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퇴직연금 장기 미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복직 거부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함과 동시에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상실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장기 미납으로(미적립)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미수령을 이유로 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 미수령도 임금체불 사유이기에 임금체불 진정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미납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2. 계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고(녹음이나 카톡 대화내용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또한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부담금(또는 퇴직금)이 미납되거나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DC형 등) 부담금 미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매월 받는 임금 그 자체가 밀린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이유로 한 자진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지원금(고용장려금 등) 누락을 우려해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녹취가 없더라도 지금부터 증거를 확보하며 대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해고' 또는 '육아휴직 복직 미이행'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절대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적어 서명하시면 안되고, 복직 의사를 밝혀놓으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 ​회사가 끝내 복직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과 함께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 회사는 장려금 수급 불이익보다 형사 처벌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에도 ​회사가 확정적으로 "몇 월 며칠부로 그만두라"고 통보(해고)했고, 그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