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여부 번복)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저는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자입니다.
당시 인사담당자(현재 퇴사함)와 협의 과정에서
“육아사유 퇴사 처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등)가 준비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
고 명확히 안내받았고, 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답변도 들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최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녹취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현재 제 배우자는 재직 중이 아니어서
육아퇴사 요건(배우자 재직증명서 제출)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고,
고용센터에서도 실제 육아사유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즉, 당시 회사가 제시한 “서류가 어려우면 권고사직 처리” 조건이 지금 충족된 상황입니다.
4. 회사는 제가 직접 녹취를 제공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는 현재 녹취는 제출하지 않고, 필요 시 대면 청취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당 녹취 내용(서류 불가 시 권고사직 처리, 배우자 재직증명서 필요하다는 발언)이
실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 ② 녹취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 ③ 회사가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일방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합의해지 불이행으로 노동위 신고가 가능한지
● ④ 육아휴직 종료일(내일) 이후 협의가 지연돼도
제가 법적으로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적 가능성과 절차, 제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종료후 고용센터가서
녹취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권고사직 처리를 회사의 의무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