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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딩고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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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여부 번복)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저는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자입니다.

당시 인사담당자(현재 퇴사함)와 협의 과정에서

“육아사유 퇴사 처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등)가 준비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

고 명확히 안내받았고, 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답변도 들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최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녹취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현재 제 배우자는 재직 중이 아니어서

육아퇴사 요건(배우자 재직증명서 제출)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고,

고용센터에서도 실제 육아사유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즉, 당시 회사가 제시한 “서류가 어려우면 권고사직 처리” 조건이 지금 충족된 상황입니다.

4. 회사는 제가 직접 녹취를 제공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는 현재 녹취는 제출하지 않고, 필요 시 대면 청취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당 녹취 내용(서류 불가 시 권고사직 처리, 배우자 재직증명서 필요하다는 발언)이

실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 ② 녹취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 ③ 회사가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일방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합의해지 불이행으로 노동위 신고가 가능한지

● ④ 육아휴직 종료일(내일) 이후 협의가 지연돼도

제가 법적으로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적 가능성과 절차, 제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종료후 고용센터가서

녹취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권고사직 처리를 회사의 의무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