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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우아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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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의제기 신청 증빙서류 문의

회사 측에 해고 통보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회사가 이직확인서 내에 사유를 계약 종료>자발적 퇴사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저는

나중에 따로 이의신청하려고 했는데,

이의제기 심사청구할때 필요한 증빙자료가

인사팀 통화 녹음본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의신청하면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는 걸 증빙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내 기존 이직 사유를 변경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인사팀 통화 녹음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와 입장을 입증하게 됩니다. 인사팀 통화 녹음본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보서 + 권고사직서 등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사팀 녹음 자료 이런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정할 수 없어 쉽게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라는 사실 + 부당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