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약만료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고 적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실업급여 심사 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거나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었고,
이를 통해 기간 만료가 맞다면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어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논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사유는 '계약만료'가 맞으나,
계약기간만료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는 '개인사정'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한이 도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한 바도 없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로 그만둔것이라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만약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불승인 처분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서로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 되는 경우 보통은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 회사에서 재연장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 말씀대로 기간만료 퇴사가 맞다면 이직확인서 정정 또는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퇴사에 따른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을 귀하가 거부 할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변경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