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중인데 급하고 난감합니다..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제가 계약자인 주택의 옥상창고에 상대방(배우자)의 짐이 남아 있습니다.임대차는 종료되었고, 6월 15일까지 창고를 비워야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도 걸려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문자로 수차례 수거 요청을 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6월 15일까지 짐을 가져가라고 통보했습니다.상대방은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라는 점을 소송 서면에서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6월 15일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수거를 거부할 경우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물건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보관비나 이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임의 처분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계약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