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데 급하고 난감합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가 계약자인 주택의 옥상창고에 상대방(배우자)의 짐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6월 15일까지 창고를 비워야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도 걸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수차례 수거 요청을 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6월 15일까지 짐을 가져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라는 점을 소송 서면에서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6월 15일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수거를 거부할 경우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관비나 이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의 처분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상 재물손괴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 처분은 지양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위해 물건을 외부 보관창고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 보관하고, 그 장소와 관련 내용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보하는 조치가 실무상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이사 비용과 보관료, 그리고 인도 지연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배상하게 된 손해 등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나 재산분할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용 청구 가능 여부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세부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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