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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칼퇴하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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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급하고 난감합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가 계약자인 주택의 옥상창고에 상대방(배우자)의 짐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6월 15일까지 창고를 비워야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도 걸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수차례 수거 요청을 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6월 15일까지 짐을 가져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라는 점을 소송 서면에서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6월 15일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수거를 거부할 경우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관비나 이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의 처분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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