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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비한들쥐

다소신비한들쥐

이혼관련 질문입니다.(현재 2년째 항소진행중)

일단 이혼소송주택가 압류 걸었고 1심 끝나고 2심 항소 중이고 가압류 걸었던 집은 단독주택 공동명의 집입니다.

전세 집 만기 후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송해 판결문 내용에서 보증금 1억씩 변호사비 반, 이자는 (년/12%)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지분 1억을 변제한 상태에서 며칠이 안 돼서 임차인이 우편물로 저의 지분 1억원에 경매신청하는 등기가 왔습니다. (질문 :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공동명의 내용)

그리고 현제 저는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송전에 너무 심리적으로 무섭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보니 몸만 나온 상태입니다.

(질문 :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현 상황에서 따로 임차인과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전 남편은 지금도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상태이고, 이혼 소송할 때 법인 회사의 가압류를 걸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그 법인회사에 가압류를 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 법인회사 가압류 관련 질문)

벌써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자금(혹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 횡령 탈세 의혹?)

너무 억울해서 다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받을 돈이 있다면 가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판결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집행이 아닌 가압류는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상황을 정확하기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만약 이혼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