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개장터 구매자가 입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받아 환불해 주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물건 판매를 올리고 바로 연락이 와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몇분 뒤에 다른분께 더 비싼 가격에 제안을 받아 그분께 돈을 받고 원래 구매자님께 말씀 드렸더니 번개장터 문의 이후 자신의 계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은 얼마를 제시했냐고 저에게 물어보셨고, 상대방과 그분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보여드리며 두분 모두 가격을 올려 내가 사겠다규 했습니다. 다른분은 올린 가격을 바로 입금해 주시고 화도 안내셔서 그분과 거래하기로 마음 먹고 원 거래자님께 말씀 드렸더니 자기가 더 비싸게 사겠다고 왜 자기한테 안파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결국 계좌를 받아 받은 돈을 다 돌려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월요일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 당한다면 경찰서를 직접 가야하나요? 일이 있어서 밤 10시 이후 말고는 연락이 불가한데 만약 경찰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혹시 집으로 우편이 올 수도 있나요?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