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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다양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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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자가 입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받아 환불해 주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물건 판매를 올리고 바로 연락이 와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몇분 뒤에 다른분께 더 비싼 가격에 제안을 받아 그분께 돈을 받고 원래 구매자님께 말씀 드렸더니 번개장터 문의 이후 자신의 계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은 얼마를 제시했냐고 저에게 물어보셨고, 상대방과 그분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보여드리며 두분 모두 가격을 올려 내가 사겠다규 했습니다. 다른분은 올린 가격을 바로 입금해 주시고 화도 안내셔서 그분과 거래하기로 마음 먹고 원 거래자님께 말씀 드렸더니 자기가 더 비싸게 사겠다고 왜 자기한테 안파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결국 계좌를 받아 받은 돈을 다 돌려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월요일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 당한다면 경찰서를 직접 가야하나요? 일이 있어서 밤 10시 이후 말고는 연락이 불가한데 만약 경찰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혹시 집으로 우편이 올 수도 있나요?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어 조사참여를 위하여 경찰출석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고 곧바로 우편물이 오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구매자에게는 거래 취소에 따른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이미 환불해주셨고,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절차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경찰과 상의하여 조정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불도 해주셨기에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소장이 접수되면 문서로 우편이나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네요.

    번개장터 고객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설명과 환불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노력하셨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