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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향기로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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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번개장터에서 처음 거래자와 만났고 돈을 빨리 받고 싶다는 거래자의 요구에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건이 예약 상품이여서 거래자에게 그 물건이 도착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추가 배송비 2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번개장터에서 본 판매글, 또 오픈채팅에서 한 나머지 거래에서는 추가 배송비에 대해 일절 언급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요구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래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거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문자를 보지 않는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거래자의 번개장터 계정에는 꾸준히 구매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 문자를 피한지도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디.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갑작스럽게 환불하지 않고 거래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존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이나 그 접수가 어렵다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