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번개장터에서 처음 거래자와 만났고 돈을 빨리 받고 싶다는 거래자의 요구에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건이 예약 상품이여서 거래자에게 그 물건이 도착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추가 배송비 2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번개장터에서 본 판매글, 또 오픈채팅에서 한 나머지 거래에서는 추가 배송비에 대해 일절 언급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요구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래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거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문자를 보지 않는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거래자의 번개장터 계정에는 꾸준히 구매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 문자를 피한지도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디.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갑작스럽게 환불하지 않고 거래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존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이나 그 접수가 어렵다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