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번개장터에서 처음 거래자와 만났고 돈을 빨리 받고 싶다는 거래자의 요구에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건이 예약 상품이여서 거래자에게 그 물건이 도착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추가 배송비 2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번개장터에서 본 판매글, 또 오픈채팅에서 한 나머지 거래에서는 추가 배송비에 대해 일절 언급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요구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래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거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문자를 보지 않는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거래자의 번개장터 계정에는 꾸준히 구매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 문자를 피한지도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