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도와주는타코야끼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기망 행위 신고 성립 여부 질문2025.02.18• 피해자, SLR클럽에서 Sony A7C2 카메라 판매글 확인• 판매자와 문자 및 전화로 거래 진행• “사기 아니다”, “당일 발송 가능”이라는 말에 신뢰하고 거래 진행• 피해자, 2,030,000원 토스뱅크 통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 판매자, 당일 오후 4~5시 발송 예정이라 통보했으나“택배 마감됐다”는 문자로 발송 실패2025.02.20• 판매자, “다음 주 월~화 중 발송하겠다”고 문자 약속2025.02.25• 피해자, 발송 여부 재문의• 판매자, “3월 12일까지는 보내겠다” 약속2025.02.26• 피해자, “3월 6일까지 앞당겨 보내달라”고 요청2025.03.05•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다시 확인• 판매자, “3월 12~13일 사이 발송하겠다” 재약속2025.03.13• 판매자, 카드 한도 부족 사유로 시간 추가 요청2025.03.18• 판매자, 출장 문제로 “3월 말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2025.03.25• 판매자, “다음 주 중 발송하겠다”고 다시 약속2025.03.31• 피해자와 통화 → 판매자, “4월 중에는 꼭 보내겠다”고 말함 (통화기록 있음)• 같은 날, 판매자가 사과한다며 5만 원 송금→ 발송 지연에 대한 위로 명목→ 그러나 실물 발송 및 환불은 전혀 이뤄지지 않음2025.04.07• 피의자, “거래처 문제” 언급하며 “4월 15일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 “그때까지 못 보내면 신고하셔도 된다”는 내용 포함2025.04.15• 피의자, 전화로 “4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정품 등록 이벤트 있어서 손해 아니다” 주장2025.04.25• 피의자, “5월 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2025.04.29•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재확인• 피의자, “보낼 수 없다. 환불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피해자, “기회비용 크다”며 환불 거부하고 발송 재요청• 피의자, “5월 15일까지는 반드시 보내겠다” 재약속2025.05.15• 피의자, 또 다시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2025.05.20• 피해자, “6월 여행 있으니 5월 31일까지 발송 안 되면 그전에 환불하라” 요청• 피의자, 수락2025.05.26• 피해자, “기한이 너무 길다. 5월 28일까지 보내라”고 요청• 피의자, 동의2025.05.29• 피의자, 전화로 “물건 못 보낸다”고 최종 통보• 피해자, 환불 요청• 피의자, “지금 돈 없다. 6월 20일 환불하겠다”고 말함• 피해자, “5월 29일까지 환불하라”고 문자 통보• 피의자, 환불 거부현재 신청서다른 신청 건사기중고거래 기망 행위의뢰인은 사기죄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피해자의뢰인이 당한 사기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일반 사기죄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은 적이 있나요?네반환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5만원의뢰인이 당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세요2025.02.18 • 피해자, SLR클럽에서 Sony A7C2 카메라 판매글 확인 • 판매자와 문자 및 전화로 거래 진행 • “사기 아니다”, “당일 발송 가능”이라는 말에 신뢰하고 거래 진행 • 피해자, 2,030,000원 토스뱅크 통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 • 판매자, 당일 오후 4~5시 발송 예정이라 통보했으나 “택배 마감됐다”는 문자로 발송 실패 2025.02.20 • 판매자, “다음 주 월~화 중 발송하겠다”고 문자 약속 2025.02.25 • 피해자, 발송 여부 재문의 • 판매자, “3월 12일까지는 보내겠다” 약속 2025.02.26 • 피해자, “3월 6일까지 앞당겨 보내달라”고 요청 2025.03.05 •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다시 확인 • 판매자, “3월 12~13일 사이 발송하겠다” 재약속 2025.03.13 • 판매자, 카드 한도 부족 사유로 시간 추가 요청 2025.03.18 • 판매자, 출장 문제로 “3월 말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3.25 • 판매자, “다음 주 중 발송하겠다”고 다시 약속 2025.03.31 • 피해자와 통화 → 판매자, “4월 중에는 꼭 보내겠다”고 말함 (통화기록 있음) • 같은 날, 판매자가 사과한다며 5만 원 송금 → 발송 지연에 대한 위로 명목 → 그러나 실물 발송 및 환불은 전혀 이뤄지지 않음 2025.04.07 • 피의자, “거래처 문제” 언급하며 “4월 15일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 • “그때까지 못 보내면 신고하셔도 된다”는 내용 포함 2025.04.15 • 피의자, 전화로 “4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 “정품 등록 이벤트 있어서 손해 아니다” 주장 2025.04.25 • 피의자, “5월 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4.29 •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재확인 • 피의자, “보낼 수 없다. 환불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 피해자, “기회비용 크다”며 환불 거부하고 발송 재요청 • 피의자, “5월 15일까지는 반드시 보내겠다” 재약속 2025.05.15 • 피의자, 또 다시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5.20 • 피해자, “6월 여행 있으니 5월 31일까지 발송 안 되면 그전에 환불하라” 요청 • 피의자, 수락 2025.05.26 • 피해자, “기한이 너무 길다. 5월 28일까지 보내라”고 요청 • 피의자, 동의 2025.05.29 • 피의자, 전화로 “물건 못 보낸다”고 최종 통보 • 피해자, 환불 요청 • 피의자, “지금 돈 없다. 6월 20일 환불하겠다”고 말함 • 피해자, “5월 29일까지 환불하라”고 문자 통보 • 피의자, 환불 거부의뢰인의 피해금액은 총합 얼마인가요?198만원의뢰인 외에도 피해자가 있나요?잘 모르겠어요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복수선택가능)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한 진술내용이 드러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이메일 등,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였나요?아직 고소하지 않음가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의뢰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복수선택가능)피해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비 + 기회비용을 보상 받고 싶어요가해자에게 전과가 있나요?잘 모르겠어요의뢰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20대변호사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분쟁 및 합의 지원의뢰인 거주 지역전남 무안군연락처 공개 여부공개전화상담 가능 시간대오전 (9~12시), 오후 (12~6시), 저녁 (6~9시), 밤 (9시 이후)사건내용여러차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송하다", " 무조건 물건 발송해 주겠다", " 이번에도 내가 물건 안 보내주면 나를 고소해라", 이런 식의 말로 물건 발송을 연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찝찝한 부분은 5월 중순에 피의자가 저에게 환불을 건의 했지만 제가 기회비용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꼭 물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봐 저는 불안합니다, 추가로 피의자가 물건 배송 날짜를 계속 연기해서 미안하다는 이유로 사례금 5만원을 저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피의자는 다시한번 물건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5월 28일까지 기간을 연기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5월 28일 이전에 혹시라도 물건을 보내지 못한다면은 저에게 꼭 말씀하시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약속 날 저는 피의자에게 카메라를 보내달라고 말씀했지만 피해자는 물건을 보낼 수가 없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오늘(5. 29.)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6월 20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기간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환불해 달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이행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6월 4일 출국을 앞뒀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쓸 카메라를 지금 약속된 날짜에 이행하지 못한 피해자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기회 비용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원금 및 기회비용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아래는 사건의 개요와 진행 경과, 그리고 쌍방 간 주고받은 내용까지 포함한 객관적 정리입니다.1. 거래 개요물품: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약 200만 원 상당)거래 시점: 2025 2월 18.거래 방식: 중고거래 플랫폼(비공식, 현재 게시글 삭제됨), 문자 구두 약정결제 금액: 2,030,000원 (계좌이체)2. 사건 경과판매자는 초기에 “1주일 내 발송”을 약속이후 발송 기한을 계속 연기함 (2월 말 → 3월 중순 → 3월 말 → 4월 중순 → 4월 말 → 5월 중순 → 5월 말)연기 과정에서 “죄송하다”, “무조건 보내드린다” 등의 표현 사용중간에 판매자가 “정말 미안하다”며 5만 원을 환불한 적 있음현재까지 실물 발송은 되지 않은 상태3. 쌍방 간 환불 관련 정황거래 중 상대방이 “환불해드릴까요?”라는 제안을 한 적 있음이에 대해 저는 “6월 여행에 필요하니 5월 1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환불을 거절했음이후 상대방은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보내드리겠다”고 재차 확약그러나 5월 15일에도 물품은 미발송 상태였고, 제가 다시 환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다시 “5월 말까지는 꼭 보내겠다”고 말함4. 제 상황저는 6월 10일부터 여행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카메라는 여행 중 촬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임여행 전까지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장비 대여 또는 촬영 포기 등의 손해 발생 가능물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기회비용 및 정신적 피해 발생이 우려됨5. 증거 확보 현황입금 내역, 상대방 계좌정보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거래 약정, 발송 약속, 환불 제안 및 거절 정황 포함)5만 원 환불 이체 내역6. 상담 요청 내용문자·카톡 기반 구두 약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고소 후 상대방이 환불 또는 물품을 발송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가 유지되는지여행 일정상 기회비용 손해(촬영 목적 불이행 등)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정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판단되는지상대방이 추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방어 전략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또 사법 절차상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필요 시 증거 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저는 무책임하게 상대가 죄가 없는데 감정적으로 고소는 하기 싫습니다지금 저의 상황이 피해로 인정되는지 안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 후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