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기망 행위 신고 성립 여부 질문

2025.02.18
• 피해자, SLR클럽에서 Sony A7C2 카메라 판매글 확인
• 판매자와 문자 및 전화로 거래 진행
• “사기 아니다”, “당일 발송 가능”이라는 말에 신뢰하고 거래 진행
• 피해자, 2,030,000원 토스뱅크 통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
• 판매자, 당일 오후 4~5시 발송 예정이라 통보했으나
“택배 마감됐다”는 문자로 발송 실패
2025.02.20
• 판매자, “다음 주 월~화 중 발송하겠다”고 문자 약속
2025.02.25
• 피해자, 발송 여부 재문의
• 판매자, “3월 12일까지는 보내겠다” 약속
2025.02.26
• 피해자, “3월 6일까지 앞당겨 보내달라”고 요청
2025.03.05
•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다시 확인
• 판매자, “3월 12~13일 사이 발송하겠다” 재약속
2025.03.13
• 판매자, 카드 한도 부족 사유로 시간 추가 요청
2025.03.18
• 판매자, 출장 문제로 “3월 말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3.25
• 판매자, “다음 주 중 발송하겠다”고 다시 약속
2025.03.31
• 피해자와 통화 → 판매자, “4월 중에는 꼭 보내겠다”고 말함 (통화기록 있음)
• 같은 날, 판매자가 사과한다며 5만 원 송금
→ 발송 지연에 대한 위로 명목
그러나 실물 발송 및 환불은 전혀 이뤄지지 않음
2025.04.07
• 피의자, “거래처 문제” 언급하며 “4월 15일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
• “그때까지 못 보내면 신고하셔도 된다”는 내용 포함
2025.04.15
• 피의자, 전화로 “4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
“정품 등록 이벤트 있어서 손해 아니다” 주장
2025.04.25
• 피의자, “5월 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4.29
•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재확인
• 피의자, “보낼 수 없다. 환불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 피해자, “기회비용 크다”며 환불 거부하고 발송 재요청
• 피의자, “5월 15일까지는 반드시 보내겠다” 재약속
2025.05.15
• 피의자, 또 다시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5.20
• 피해자, “6월 여행 있으니 5월 31일까지 발송 안 되면 그전에 환불하라” 요청
• 피의자, 수락
2025.05.26
• 피해자, “기한이 너무 길다. 5월 28일까지 보내라”고 요청
• 피의자, 동의
2025.05.29
• 피의자, 전화로 “물건 못 보낸다”고 최종 통보
• 피해자, 환불 요청
• 피의자, “지금 돈 없다. 6월 20일 환불하겠다”고 말함
• 피해자, “5월 29일까지 환불하라”고 문자 통보
• 피의자, 환불 거부

현재 신청서

다른 신청 건

사기

중고거래 기망 행위

의뢰인은 사기죄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의뢰인이 당한 사기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일반 사기죄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은 적이 있나요?

반환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5만원

의뢰인이 당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2025.02.18 • 피해자, SLR클럽에서 Sony A7C2 카메라 판매글 확인 • 판매자와 문자 및 전화로 거래 진행 • “사기 아니다”, “당일 발송 가능”이라는 말에 신뢰하고 거래 진행 • 피해자, 2,030,000원 토스뱅크 통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 • 판매자, 당일 오후 4~5시 발송 예정이라 통보했으나 “택배 마감됐다”는 문자로 발송 실패 2025.02.20 • 판매자, “다음 주 월~화 중 발송하겠다”고 문자 약속 2025.02.25 • 피해자, 발송 여부 재문의 • 판매자, “3월 12일까지는 보내겠다” 약속 2025.02.26 • 피해자, “3월 6일까지 앞당겨 보내달라”고 요청 2025.03.05 •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다시 확인 • 판매자, “3월 12~13일 사이 발송하겠다” 재약속 2025.03.13 • 판매자, 카드 한도 부족 사유로 시간 추가 요청 2025.03.18 • 판매자, 출장 문제로 “3월 말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3.25 • 판매자, “다음 주 중 발송하겠다”고 다시 약속 2025.03.31 • 피해자와 통화 → 판매자, “4월 중에는 꼭 보내겠다”고 말함 (통화기록 있음) • 같은 날, 판매자가 사과한다며 5만 원 송금 → 발송 지연에 대한 위로 명목 → 그러나 실물 발송 및 환불은 전혀 이뤄지지 않음 2025.04.07 • 피의자, “거래처 문제” 언급하며 “4월 15일까지 발송하겠다”고 문자 • “그때까지 못 보내면 신고하셔도 된다”는 내용 포함 2025.04.15 • 피의자, 전화로 “4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 “정품 등록 이벤트 있어서 손해 아니다” 주장 2025.04.25 • 피의자, “5월 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4.29 • 피해자, 발송 가능 여부 재확인 • 피의자, “보낼 수 없다. 환불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 피해자, “기회비용 크다”며 환불 거부하고 발송 재요청 • 피의자, “5월 15일까지는 반드시 보내겠다” 재약속 2025.05.15 • 피의자, 또 다시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발송하겠다”고 문자 2025.05.20 • 피해자, “6월 여행 있으니 5월 31일까지 발송 안 되면 그전에 환불하라” 요청 • 피의자, 수락 2025.05.26 • 피해자, “기한이 너무 길다. 5월 28일까지 보내라”고 요청 • 피의자, 동의 2025.05.29 • 피의자, 전화로 “물건 못 보낸다”고 최종 통보 • 피해자, 환불 요청 • 피의자, “지금 돈 없다. 6월 20일 환불하겠다”고 말함 • 피해자, “5월 29일까지 환불하라”고 문자 통보 • 피의자, 환불 거부

의뢰인의 피해금액은 총합 얼마인가요?

198만원

의뢰인 외에도 피해자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복수선택가능)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한 진술내용이 드러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이메일 등,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였나요?

아직 고소하지 않음

가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

의뢰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복수선택가능)

피해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비 + 기회비용을 보상 받고 싶어요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의뢰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20대

변호사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분쟁 및 합의 지원

의뢰인 거주 지역

전남 무안군

연락처 공개 여부

공개

전화상담 가능 시간대

오전 (9~12시), 오후 (12~6시), 저녁 (6~9시), 밤 (9시 이후)

사건내용

여러차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송하다", " 무조건 물건 발송해 주겠다", " 이번에도 내가 물건 안 보내주면 나를 고소해라", 이런 식의 말로 물건 발송을 연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찝찝한 부분은 5월 중순에 피의자가 저에게 환불을 건의 했지만 제가 기회비용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꼭 물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봐 저는 불안합니다, 추가로 피의자가 물건 배송 날짜를 계속 연기해서 미안하다는 이유로 사례금 5만원을 저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피의자는 다시한번 물건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5월 28일까지 기간을 연기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5월 28일 이전에 혹시라도 물건을 보내지 못한다면은 저에게 꼭 말씀하시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약속 날 저는 피의자에게 카메라를 보내달라고 말씀했지만 피해자는 물건을 보낼 수가 없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오늘(5. 29.)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6월 20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기간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환불해 달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이행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6월 4일 출국을 앞뒀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쓸 카메라를 지금 약속된 날짜에 이행하지 못한 피해자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기회 비용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원금 및 기회비용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