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주문과 아예 다른 엉뚱한 물품을 보낸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및 오픈채팅을 통해 아이돌 포토카드 분철 거래 사기를 당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판매자에게 총 58,800원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자는 무산 환불 및 배송을 수차례 미루다가 오픈채팅방을 잠금 전환하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치트' 등록 및 신고 압박을 가하자, 판매자는 고소를 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택배를 발송했습니다. 오늘(6월 11일) 택배를 수령하여 확인해 보니, 제가 주문한 물품(포토카드 6장, 앨범 1개)은 단 1개도 일치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엉뚱한 포토카드 4장만 들어있었으며 앨범은 누락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또한 파손품이나 오배송을 받은 상태이며, 판매자는 현재 다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적했다가, 신고를 피하기 위해 주문한 내용물과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물품을 보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eCRM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만약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