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주문과 아예 다른 엉뚱한 물품을 보낸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및 오픈채팅을 통해 아이돌 포토카드 분철 거래 사기를 당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판매자에게 총 58,800원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자는 무산 환불 및 배송을 수차례 미루다가 오픈채팅방을 잠금 전환하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치트' 등록 및 신고 압박을 가하자, 판매자는 고소를 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택배를 발송했습니다. 오늘(6월 11일) 택배를 수령하여 확인해 보니, 제가 주문한 물품(포토카드 6장, 앨범 1개)은 단 1개도 일치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엉뚱한 포토카드 4장만 들어있었으며 앨범은 누락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또한 파손품이나 오배송을 받은 상태이며, 판매자는 현재 다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적했다가, 신고를 피하기 위해 주문한 내용물과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물품을 보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eCRM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만약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자가 주문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발송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충분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신다면 경찰에서도 사안을 중하게 보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함께 신고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수가 많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