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아하

법률

민사

내일도파워풀한차돌박이
내일도파워풀한차돌박이

중고거래 상대방 사기 의심 계정으로 인한 정지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본인은 구매자입니다.

사건 개요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좋은 매물을 찾아 거래 시도

  2. 판매자와 택배거래 약속 후 제품에 대한 선입금 일체 입금 완료 / 선입금 완료 안내 및 판매자로부터 택배 접수 및 송장번호 안내 받기로 함.

  3. 입금 후 수 분이 지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 사기 계정으로 계정 정지 및 판매자 연락 끊김.

  4. 중고거래 사이트내 고객센터 문의 했으나 경찰서 신고 접수 안내 받음

  5. 다음날 오전 사이버 범죄 신고 및 경찰서 방문 후 사고 접수 및 진술서 작성

  6. 경찰서 신고 후 오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 계정으로 해당 판매자와 거래 약속한 사람 연락 달라는 게시글 확인 및 연락 시도

  7. 판매자 환불 시도 했으나 본인은 실물을 받고 싶어 계약 이행 요구

  8. 지속적인 판매자의 거래 파기 및 강제 환불 시도 정황으로 상대방 연락처 차단한 상태

증거자료

  1. 초기 제품 판매 게시글 캡쳐본

  2.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3. 선입금 완료 후 사기계정으로 인해 정지 당했다는 안내 문구 캡쳐본

  4. 해당 판매자와 거래 약속 잡았던 연락 달라는 게시글 캡쳐본

  5. 송금확인증

  6. 추가 연락 및 채팅 내역 캡쳐본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이미 제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고 판매자는 자기가 사기 계정으로 정지 당했으니 환불 해주는게 맞다 라고 주장 및 제품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판매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으면서도 물건을 주지 못하고 환불만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