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대방 사기 의심 계정으로 인한 정지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본인은 구매자입니다.

사건 개요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좋은 매물을 찾아 거래 시도

  2. 판매자와 택배거래 약속 후 제품에 대한 선입금 일체 입금 완료 / 선입금 완료 안내 및 판매자로부터 택배 접수 및 송장번호 안내 받기로 함.

  3. 입금 후 수 분이 지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 사기 계정으로 계정 정지 및 판매자 연락 끊김.

  4. 중고거래 사이트내 고객센터 문의 했으나 경찰서 신고 접수 안내 받음

  5. 다음날 오전 사이버 범죄 신고 및 경찰서 방문 후 사고 접수 및 진술서 작성

  6. 경찰서 신고 후 오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 계정으로 해당 판매자와 거래 약속한 사람 연락 달라는 게시글 확인 및 연락 시도

  7. 판매자 환불 시도 했으나 본인은 실물을 받고 싶어 계약 이행 요구

  8. 지속적인 판매자의 거래 파기 및 강제 환불 시도 정황으로 상대방 연락처 차단한 상태

증거자료

  1. 초기 제품 판매 게시글 캡쳐본

  2.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3. 선입금 완료 후 사기계정으로 인해 정지 당했다는 안내 문구 캡쳐본

  4. 해당 판매자와 거래 약속 잡았던 연락 달라는 게시글 캡쳐본

  5. 송금확인증

  6. 추가 연락 및 채팅 내역 캡쳐본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이미 제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고 판매자는 자기가 사기 계정으로 정지 당했으니 환불 해주는게 맞다 라고 주장 및 제품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판매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으면서도 물건을 주지 못하고 환불만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