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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배고픈복숭아

특히배고픈복숭아

중고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가 구매자, 상대가 판매자입니다.


1. 상대방은 물건을 다음주에 보내준다며 일부금액만 선입금 요구, 선입금 진행함

2. 물건 보내는 날짜에 갑자기 선입금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물건을 수령한 후 다시 전액 보내주면 된다고 함.

3. 계좌번호 알려주고 선입금은 다시 회수했음. 그 후 특정 시간에 택배 부친다고 함.

4. 나중에 확인해보니 회원 탈퇴하고 게시글도 삭제한 상태, 사실상 거래 진행불가

이런 상황입니다.


금전적 손해는 없지만 일주일 넘게 기대했는데 결국 상대방에게 돈만 빌려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목적은 돈 주고 물건 사는거지, 일주일동안 남에게 돈 빌려주는게 아닌데, 그동안 기대했던 시간만 날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을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로 돈을 받아 챙긴 순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돈을 돌려준 것은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