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가 구매자, 상대가 판매자입니다.
1. 상대방은 물건을 다음주에 보내준다며 일부금액만 선입금 요구, 선입금 진행함
2. 물건 보내는 날짜에 갑자기 선입금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물건을 수령한 후 다시 전액 보내주면 된다고 함.
3. 계좌번호 알려주고 선입금은 다시 회수했음. 그 후 특정 시간에 택배 부친다고 함.
4. 나중에 확인해보니 회원 탈퇴하고 게시글도 삭제한 상태, 사실상 거래 진행불가
이런 상황입니다.
금전적 손해는 없지만 일주일 넘게 기대했는데 결국 상대방에게 돈만 빌려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목적은 돈 주고 물건 사는거지, 일주일동안 남에게 돈 빌려주는게 아닌데, 그동안 기대했던 시간만 날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