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가 구매자, 상대가 판매자입니다.


1. 상대방은 물건을 다음주에 보내준다며 일부금액만 선입금 요구, 선입금 진행함

2. 물건 보내는 날짜에 갑자기 선입금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물건을 수령한 후 다시 전액 보내주면 된다고 함.

3. 계좌번호 알려주고 선입금은 다시 회수했음. 그 후 특정 시간에 택배 부친다고 함.

4. 나중에 확인해보니 회원 탈퇴하고 게시글도 삭제한 상태, 사실상 거래 진행불가

이런 상황입니다.


금전적 손해는 없지만 일주일 넘게 기대했는데 결국 상대방에게 돈만 빌려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목적은 돈 주고 물건 사는거지, 일주일동안 남에게 돈 빌려주는게 아닌데, 그동안 기대했던 시간만 날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을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로 돈을 받아 챙긴 순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돈을 돌려준 것은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