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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2.26
Q.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1.사무직으로 1년 6개월 근무중이고 퇴사를하려고 하는데 가끔 CGV에 리콜이라고 계약직으로 도와주러 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계약만료로 퇴사인데 지금 직장을 퇴사 후 리콜을 다녀오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2. 몇주전에도 CGV리콜을 다녀왔는데 그떄 계약종료로 끝났어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이건 불가능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