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1.사무직으로 1년 6개월 근무중이고 퇴사를하려고 하는데 가끔 CGV에 리콜이라고 계약직으로 도와주러 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계약만료로 퇴사인데 지금 직장을 퇴사 후 리콜을 다녀오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 몇주전에도 CGV리콜을 다녀왔는데 그떄 계약종료로 끝났어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이건 불가능이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리콜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 취업이 아니라면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6개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현재직장 퇴사 전 이전 CGV 계약기간 만료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직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CGV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 근로를 하시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리콜업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즉,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몇 주전에 근무한 사업장보다 늦게 퇴사한 때는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