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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적극적인크랜베리

그런대로적극적인크랜베리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1.사무직으로 1년 6개월 근무중이고 퇴사를하려고 하는데 가끔 CGV에 리콜이라고 계약직으로 도와주러 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계약만료로 퇴사인데 지금 직장을 퇴사 후 리콜을 다녀오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2. 몇주전에도 CGV리콜을 다녀왔는데 그떄 계약종료로 끝났어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이건 불가능이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리콜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 취업이 아니라면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6개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현재직장 퇴사 전 이전 CGV 계약기간 만료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직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CGV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 근로를 하시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리콜업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즉,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몇 주전에 근무한 사업장보다 늦게 퇴사한 때는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