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의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간 근무했는데, 이제 정규직 전환 또는 퇴사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유동적인 스케줄 덕분에 개인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를 계속해 왔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정된 스케줄로 인해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 사실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추가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