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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다람쥐265
고마운날다람쥐26524.03.22

계약직 중도포기 불이익 있을까요?

저는 육아휴직하신분의 대체자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번년도 6월이 계약 만료로 딱 2년이 되는 달인데요.


계약 근무기간도 채우고 이후 실업급여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예정인데,

이번 달 원하는 회사의 공고가 떠서 이력서를 제출해보려합니다.

만약 계약직 근무기간중 다른 회사에 합격이 되어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포기하고 새로운회사로 이직할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없을까요?ㅠㅠ

아님 꼭 계약직 기간을 다채워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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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만 준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사하고 새로이 구한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중 다른 회사에 합격이 되어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포기하고 새로운회사로 이직할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