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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곰228
밝은곰22823.06.19

계약직 최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궁금해용

한 회사에서 어떤 형태(직접계약,파견등등)로든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 2년이 끝난 후 일정 공백 혹은 타 회사에 갔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예시

A라는 사람이 A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 3 ~ 6개월 간의 백수 기간 > 다시 A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
B라는 사람이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 약 1년 간 A 회사에서 근무 후 퇴사 > 다시 B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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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B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의 공백을 두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입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 ~ 6개월 정도 쉬거나 타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다 다시 이전회사의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했거나 상당기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다시 재취업한 때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취업한 시점부터 다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앞의 근로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간 쉬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는 모두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의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동일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재취업한 시점부터 새로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