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

상하차 계약직(실업급여 질문)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5년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자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지라 실업급여를 받고자 계약직 알바을 구하고자 2개월 정도 상하차를 하려는데


1. 상하차 알바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대충 대충 넘기고 일부터 시킬까봐 걱정이 들어서요.)


2.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시 관리자가 알려주나요?


3. 2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명시 되었다면 별도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2. 계약서 작성도 안할 정도면 알려주지 않겠죠.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키는게 좋습니다.

      2. 자발적 퇴사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3.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