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계약직(실업급여 질문)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5년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자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지라 실업급여를 받고자 계약직 알바을 구하고자 2개월 정도 상하차를 하려는데
1. 상하차 알바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대충 대충 넘기고 일부터 시킬까봐 걱정이 들어서요.)
2.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시 관리자가 알려주나요?
3. 2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명시 되었다면 별도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2. 계약서 작성도 안할 정도면 알려주지 않겠죠.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키는게 좋습니다.
2. 자발적 퇴사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3.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