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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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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계약직 알바를 하실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에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할 때 계약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초단시간근로자로 파악되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야 고용보험이 가입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근무하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신고를,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2.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셔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1. 계약직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전 회사 및 이직하는 회사(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정도만 발급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관할 담당자마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2. 기존에서 일하던 직장과 동일한 근무수준일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계약기간 만료인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에 몇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최소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실업급여액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