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계약직 알바를 하실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에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할 때 계약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초단시간근로자로 파악되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야 고용보험이 가입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근무하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신고를,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2.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셔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계약직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전 회사 및 이직하는 회사(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정도만 발급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관할 담당자마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2. 기존에서 일하던 직장과 동일한 근무수준일수록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계약기간 만료인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에 몇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최소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실업급여액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