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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타킨140
편안한타킨14022.05.05

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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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네,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 최종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신고서를 신고하면 되며(종전 회사 이직확인서 포함),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개월 근로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에는 근로계약서와 신부증만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네. 두 군데 모두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양쪽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전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두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 최종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전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2. 두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됩니다. 물론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건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