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전직장 3년6개월 다닌 후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돼있으면 계약기간이 12/1~12/31이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담당자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근로자가 요청하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사측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한달근무가 충족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방법을 모른다고 안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2.1 ~ 12.31까지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상실일자는 2026.1.1이 되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되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개월 근무 후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이 문제로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많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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