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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마운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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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전직장 3년6개월 다닌 후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돼있으면 계약기간이 12/1~12/31이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담당자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근로자가 요청하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사측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한달근무가 충족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방법을 모른다고 안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2.1 ~ 12.31까지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상실일자는 2026.1.1이 되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되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개월 근무 후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이 문제로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많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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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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