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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천천히 구직을 하고 싶습니다

재계약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약 만료일이 이미 지났으나 내부사정으로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해도 추가로 근무한 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받을 때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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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 전 근로로 받는 임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추가로 근무한 급여를 받는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지나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또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도래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현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일 이후 일정기간 계약연장으로 합의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계약만료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