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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3.14
Q.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천천히 구직을 하고 싶습니다재계약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약 만료일이 이미 지났으나 내부사정으로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회사와 잘 협의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해도 추가로 근무한 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받을 때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