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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새로운수양버들
때론새로운수양버들

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나 계약직하게 될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

근데 제가 하던 업무가 외주 프리랜서로도 가능한 업무라서...같은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 건으로 제안 주신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 수령 후에.... 해당 다니던 회사와 외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작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편법 그런건 정말 아니라서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또 혹시나 싶어서요.

당장이 아닌 몇개월 뒤에 시작할 신규 프로젝트로 제안받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이전에 재직한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에 프리랜서 계약의 체결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입사하여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