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바구미2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저희 사업장이 여태까지 연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정리중인데 연도별로 정리하다보니 연차를 덜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사업장에 1년넘게 일하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2019.10.01 입사~ 2021.05.31 퇴사2019.10 ~ 2020.06 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그 후에는 대부분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한달은 60시간 미만 근무)1. 퇴직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근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 건가요?2.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간은 60시간 미만인 기간들도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60시간 이상인 개월수만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3.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미만인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