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상황 정리임대차계약서 내용임대기간: “종강일까지”임대조건: “ 보증금 30만원 + 1년 340만원” (연세로 받으심: 무조건 연세라고 하심) 계약서 작성 및 입주일: 2025년 3월 1일임대료 지급 일정계약금: 2025년 2월 9일잔금 및 입주: 2025년 3월 1일집주인 통보퇴실 요청일: 2025년 12월 21일(일)→ 실제 거주 기간: 약 9개월 20일추가 상황집주인은 계약 당시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그러나 연세로 하여 ‘1년 기준’으로 책정하여 받음.실제로는 1년이 되기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연세 ‘1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1년이 채 되기 전(약 9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