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
상황 정리
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기간: “종강일까지”
임대조건: “ 보증금 30만원 + 1년 340만원” (연세로 받으심: 무조건 연세라고 하심)
계약서 작성 및 입주일: 2025년 3월 1일
임대료 지급 일정
계약금: 2025년 2월 9일
잔금 및 입주: 2025년 3월 1일
집주인 통보
퇴실 요청일: 2025년 12월 21일(일)
→ 실제 거주 기간: 약 9개월 20일
추가 상황
집주인은 계약 당시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
그러나 연세로 하여 ‘1년 기준’으로 책정하여 받음.
실제로는 1년이 되기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
연세 ‘1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약 9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