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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슬림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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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월세 중도해지 위약금 ?

안녕하세요 청년주택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계약마감이 12월 30일이고

곧 입주하는 곳 계약시작이 11월 30일-1월13일 입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라 재계약해야한다고 미리 5%인상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위약금이 나온다고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76만원 내야한다고 하며

이미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도 퇴거일할분 9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즉 8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금 치르지도 않았는데 재계약에 대한 5% 인상된 금액을 왜 또 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안나는 청년주택이며 승계입주로 입주하고 그 후에 들어오시는 분도 이미 정해졌기에 더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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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위약금 관련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액수, 산정 기준, 면제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6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합리적인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이미 정해졌다면 퇴거일할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높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잔금 전 재계약 5% 인상 관련

    2년 계약 후 재계약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 없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재계약을 강요하고 5%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인상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기관 (SH공사, LH 등)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위약금 및 재계약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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