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세권청년주택 월세 중도해지 위약금 ?
안녕하세요 청년주택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계약마감이 12월 30일이고
곧 입주하는 곳 계약시작이 11월 30일-1월13일 입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라 재계약해야한다고 미리 5%인상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위약금이 나온다고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76만원 내야한다고 하며
이미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도 퇴거일할분 9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즉 8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금 치르지도 않았는데 재계약에 대한 5% 인상된 금액을 왜 또 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안나는 청년주택이며 승계입주로 입주하고 그 후에 들어오시는 분도 이미 정해졌기에 더 이해가 안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