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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참신한살구
한결같이참신한살구
  • 자동차생활
    25.07.01
    Q. 입주한 다중주택의 관리인이 운전석 앞에 '지정주차 위반'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의 처벌은주차장 한 곳을 사용할 수 있게 전세계약을 하고 다중주택에 입주하였어요관리인이 전기차라서 건물 안쪽에 세울 수 없고 건물 밖에 세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차가 비와 눈 맞는 것이 싫어 건물 안쪽에 주차하기 위해 이사한 주택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하였음그러자, 관리인이 건물 밖 장소에 '전기차 지정 주차' 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곳에 주차하라고 지시를 하였어요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자 만날 때 마다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느날 차량 운전석 앞에 '지정 주차 위반'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였어요지금까지 5회 이상의 스티커를 붙여 놀랐고, 제거하기 위해 비용도 들었어요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참고 있는데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연락을 안 받고 차량을 빼주지 않아 경찰 출동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어떻게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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