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분토지 기망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가능 여부판례엔 지분토지를 계획적으로 매수 매도한 업체가 징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 당한 매매자도 그들에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 업체 직원이 농지를 지분으로 사도록 권유하며 땅의 개발호재로 추천했고, 주말에 농지를 사용 및 활용하란 말과 함께, 바로 활용이 어려우면 관리인을 사용해 씨앗을 심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고 안내하며, 농지계획에 주말농장으로 기재하여 농지경작자격취득이 되도록 법무사가 처리해준다고 하였어요. 변호사의 조언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단 말을 믿었고, 아이가 크면 땅을 활용하면 되겠다싶어 매매했고, 현재 커서 사용하려니 구획구분이 없어 활용이 어렵고, 매매한지 1-2년만에 결국 농지법 위반이 되어 벌금을 낸 경우,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될까요?업체가 원래 땅을 싸게 매수해 2배가격으로 매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