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토지 기망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가능 여부

판례엔 지분토지를 계획적으로 매수 매도한 업체가 징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 당한 매매자도 그들에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

업체 직원이 농지를 지분으로 사도록 권유하며 땅의 개발호재로 추천했고, 주말에 농지를 사용 및 활용하란 말과 함께, 바로 활용이 어려우면 관리인을 사용해 씨앗을 심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고 안내하며, 농지계획에 주말농장으로 기재하여 농지경작자격취득이 되도록 법무사가 처리해준다고 하였어요.

변호사의 조언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단 말을 믿었고, 아이가 크면 땅을 활용하면 되겠다싶어 매매했고, 현재 커서 사용하려니 구획구분이 없어 활용이 어렵고, 매매한지 1-2년만에 결국 농지법 위반이 되어 벌금을 낸 경우,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될까요?

업체가 원래 땅을 싸게 매수해 2배가격으로 매도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부분과 기망 및 사기에 대한 입증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망이나 사기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민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사기 등으로 고소 및 고발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이 기망행위로써 사기로써 인정되어 계약에 대한 취소가 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단순 확답하기 어렵고 질문 초반에 내용처럼 기획부동산으로써 사기로 인정되어 형법상 처벌이 된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기의 의한 법률행위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건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기피의자의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확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세한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게 해당 업체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 된다는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보고 대응하는게 가장 확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취소와 대금 반환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업체가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승소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업체가 변호사 자문을 사칭해 농지법 위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활용 불가능한 지분 토지를 판 것은 민법상 기망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안내로 인해 발생한 벌금과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은 상대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해로 간주되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업체 자금이 바닥나기 전 가압류를 서둘러야 하며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걸로 보입니다.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통상 기획부동산의 경우

    2~3년 지난 시점에는 폐업해서 승소한다 하셔도 결과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계약 취소 및 손배청구는 가능하나 증빙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주관적 예측은 사기가 어렵지만 변호사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해주겠다는 등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거짓말로 안심시킨 점은 명백한 기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최근 판례는 지분 토지를 개발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배책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사안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라기보다

    농지법상 제한을 축소·은폐했는지,

    지분토지를 실제 활용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는지,

    법률전문가 언급으로 신뢰를 유도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부동산·사기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당시 자료를 함께 보여주고 검토받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토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속이고 농지법 위반을 방조한 행위는 민법상 기맘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매매대금에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속여 결과적으로 벌금까지 물게 한 점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납부한 벌금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개발 호재를 허위로 꾸며 매입가보다 2배 비싸게 판 사실은 형사상 기망의 증거가 되며 업체 관계자가 처벌 받은 판례가 있다면 이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업체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폐업하기 전 법인 계좌 및 관련자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