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그룹) 불법추심 대처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국내 카드사로 부터 불법추심을 당했습니다 카드금액 연체로 채권추심중 제3자인 (가족)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채무사실을 발설하였고, 대위변재를위한 감면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제3자에게 가상계좌 발급을 하여 연체금액을 받았습니다. 위 사항은 저에게 사전에 안내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부재중 번호를 확인 후 콜백차 연락하여 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 후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 전 상태라 바로 계좌 삭제를 요청하였고, 삭제하였다는 안내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안내 후 시일이 한참 지난 후 계좌가 정상인 상태에서 제3자는 해당 계좌에 금액을 입금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담당자 실수 인정 등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가지도 있고 입금 영수증 제3자에에 전달 받은 문자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였고, 금감원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건이 명백한 추심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일뿐이라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또, 위범행위가 맞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