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그룹) 불법추심 대처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국내 카드사로 부터 불법추심을 당했습니다

카드금액 연체로 채권추심중 제3자인 (가족)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채무사실을 발설하였고, 대위변재를

위한 감면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제3자에게 가상계좌 발급을 하여 연체금액을 받았습니다.

위 사항은 저에게 사전에 안내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부재중 번호를 확인 후 콜백차 연락하여 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 후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 전 상태라 바로 계좌 삭제를 요청하였고, 삭제하였다는 안내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안내 후 시일이 한참 지난 후 계좌가 정상인 상태에서 제3자는 해당 계좌에 금액을 입금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담당자 실수 인정 등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가지도 있고 입금 영수증 제3자에에 전달 받은 문자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였고, 금감원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건이 명백한 추심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일뿐이라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또, 위범행위가 맞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하신 상황은 채무자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이며,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증거(녹취록, 문자 등)를 확보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라면, 금감원의 위법성 판정 결과를 근거로 금융사 및 추심원을 형사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