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24년 작년에 사업을 같이하던 동업자가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금융패턴 찍게해 대출을 받게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그말에 속아 우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빌려쥰다는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않는다는걸 그 사람이 녹취를 따 음성메모형식으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앱으로 그 사람 이용내역을 확인할수 있었지만 금융패턴을 찍어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냅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피킹맥스에서 미납안내문이 왔고 전화해보니까 우리카드로 납부하는걸로 되어있고,명의는 저이지만 그사람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가입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제 명의의 정보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2월에 여러번 그 사람 번호로 독촉전화를 했지만 그때만 꼭 그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그러면서 저한테그러길 만약 오늘 못내면 렌탈료까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람 스피킹맥스결제하고 보상으로 주는 아이패드까지 받아간것같습니다
카드를 넘겨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녹취록이 있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대여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묭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그러한 목적과 다른 사용에 대해서 사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