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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촉망받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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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보험
    25.11.10
    Q. 차량 전손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어제 상대방 일방과실 100%(졸음운전) 접촉사고가 있었고, 제 차량 후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차량은 15년 8월식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에 89000키로 정도 탄 상태구요.4년전 중고차 구매 당시에는 63000키로 정도에 1180만원 정도를 주고 구매했습니다.기간과, 연식, 키로수에 따른 감가는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만,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전손처리시 보상되는 차량가액 총액이 376만원이라 하더라구요...물론 기준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대물건에서는 이 이상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대충 알게 되었는데문제는 이제 현재 저의 차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700~750정도는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차량가액과 중고차 구매금액 만큼의 차액을 추후 합의금에서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제 과실이 하나도 없이 멀쩡히 타고다니던 차 폐차하고 쌩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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