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전손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상대방 일방과실 100%(졸음운전) 접촉사고가 있었고,
제 차량 후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은 15년 8월식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에 89000키로 정도 탄 상태구요.
4년전 중고차 구매 당시에는 63000키로 정도에 1180만원 정도를 주고 구매했습니다.
기간과, 연식, 키로수에 따른 감가는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전손처리시 보상되는 차량가액 총액이 376만원이라 하더라구요...
물론 기준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대물건에서는 이 이상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대충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 저의 차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700~750정도는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차량가액과 중고차 구매금액 만큼의 차액을 추후 합의금에서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 과실이 하나도 없이 멀쩡히 타고다니던 차 폐차하고 쌩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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