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손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상대방 일방과실 100%(졸음운전) 접촉사고가 있었고,
제 차량 후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은 15년 8월식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에 89000키로 정도 탄 상태구요.
4년전 중고차 구매 당시에는 63000키로 정도에 1180만원 정도를 주고 구매했습니다.
기간과, 연식, 키로수에 따른 감가는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전손처리시 보상되는 차량가액 총액이 376만원이라 하더라구요...
물론 기준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대물건에서는 이 이상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대충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 저의 차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700~750정도는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차량가액과 중고차 구매금액 만큼의 차액을 추후 합의금에서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 과실이 하나도 없이 멀쩡히 타고다니던 차 폐차하고 쌩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ㅜ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 금액외에 다른 거 이야기 하신다면 대인합의금을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둘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대물관련해서는 그 금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어보입니다.
속상해도 달리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 ㅠㅠ1명 평가대물 배상에서 차량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서울시 중고차 매매 조합과 카마트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에 해당 차량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 가액이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산정한 376만원보다 많다면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대물로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레오 모델의 경우 자차 보험의 가액이 더 낮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방법을 쓸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사고로 손해보는 부분에서 대물 배상에서는 보상받을 수는 없고 대인 배상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충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는 이제 현재 저의 차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700~750정도는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차량가액과 중고차 구매금액 만큼의 차액을 추후 합의금에서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된 경우 해당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범위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비가 사고당시 중고시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가 원칙으로 보험사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중고차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중고시세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
질문하신 차량가액과 중고차 구매금액 만큼의 차액을 추후 합의금에서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가액을 지급합니다.
차량가액이 중고차 구매비용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