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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준엄한알파카
살짝준엄한알파카
  • 성범죄법률
    25.04.15
    Q. 이런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5.04.14 일 오전11시경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비매너 유저 2명이 자기 순위로 뺏어서 병X이라는 표현과 각종 조롱을 하여 어쩌라고 하며 받아치며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끝난줄 알았던 욕설이다른 사람들이 다 볼수있는 게시판에 부모님 희롱과 누나 다리 만지고 싶다 등 성적인 발언을 하여서 통매음으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적용돼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자기가 필리핀에서 지내고 있다며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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